2021.02.09 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을 대의원회가 아닌 전체 회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은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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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출석한 회원의 투표로 의결하며, 유효 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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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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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선제
대의원이나 대표자 등을 거치지 않고 구성원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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