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후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호의2)를 추가로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과 수강명령 등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