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상가 임대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상가 임대인 대상 이자 지원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이자율을 낮출 경우, 국가가 그 인하액의 절반(50%)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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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이자율 인하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상가 임대인의 이자율을 낮출 경우, 국가가 그 인하액의 50%를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으로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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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간 제한
부칙에 따라 이자율 인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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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보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 그 차액만큼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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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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