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춰준 금융기관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상가건물 담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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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이자율을 인하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의 이자율을 낮춰준 경우, 그 인하액의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제99조의13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이에요. 또한 이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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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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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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