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지자체의 조사권한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자격을 갖춰 등록한 관리업자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분쟁 시 지방정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업자에게 관리사무를 위탁하도록 하며,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제25조 및 안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8까지 신설).
나.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다.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52조의5 및 제52조의8).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제26조의6(관리사무의 위탁)
제26조의7(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
제26조의8(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