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하는 등 배신행위를 한 자녀나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증여 해제 사유 확대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학대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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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6조제1항
변경 전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변경 후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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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증여를 받은 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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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
재산이나 권리 등을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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