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과징금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 일부(10% 이내)를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으로 쌓아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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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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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이 맡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주로 건설이나 제조 분야에서 많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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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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