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전용 기금 설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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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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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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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청 기업이 맡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다시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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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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