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질병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보면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에게는 수두, 인플루엔자, MMR, 백일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