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은 경기장 또는 장외매장에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사설 경륜·경정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5,6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륜·경정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경주종사자(경륜·경정선수) 및 현장근로자(발매직원, 질서요원 등)의 심각한 생계위협과 관련 산업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 경륜·경정 발매방식은 다중 운집 및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여 전염질환 전파에 매우 취약한 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발매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큼.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하여 불법사설경륜·경정 이용자를 합법 경륜·경정 시장으로 유도하여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며, 장외매장 이용자의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로 흡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장외매장의 단계적 축소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자투표권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방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경주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계획과 매출액총량 준수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함(안 제9조제5항).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주화면 송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유사행위를 확대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28조(벌금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