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처분을 통하여 피해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 위반기업이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위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처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업 간 자율조정 및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 개시 전 조사 대상기업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조치를 아니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나.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와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6 및 제28조의7 신설).
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8 신설).
마.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과 민사상 시효 중단과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9 신설).
바.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와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의2(벌점 등)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