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도급 거래 관리 및 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도록 하며, 특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직접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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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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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취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요.
계약서 작성부터 검사, 직접 감독까지 실무적인 관리 절차를 강화했어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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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청 업체가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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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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