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
국가는 국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하도급거래)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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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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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과 기본 목적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조사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계약서 작성과 검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들이에요.
수급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을 막고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는 절차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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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맡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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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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