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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애정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로 나누어 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아 각종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장애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7조의10(생활조정수당)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