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와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요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며, 감염병 센터나 재난의료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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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 및 예산 지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기관이나 다른 보건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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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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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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