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와 첨단 의료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요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며, 감염병센터나 재난의료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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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교육·연구, 진료와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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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술 개발과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의료원 개설과 대학병원의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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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시설을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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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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