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재정이 어려운 학교법인이 소송비용 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어려운 곳에 대해, 기존의 운영경비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소송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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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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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이사의 자리가 비었을 때,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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