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한글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한글의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글의 세계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한글발전 및 세계화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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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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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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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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