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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 등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남녀 고용평등업무 처리 규정」에 규정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외에 독일의 사례와 같이 대체가능성을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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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