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과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손실 보상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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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이나 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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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손실 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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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정비용
매출과 상관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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