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투표 청구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기존의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외에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한 청구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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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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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 자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이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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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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