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항목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 지원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자율계정'의 지출 항목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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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1. 가. ∼ 마.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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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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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율계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계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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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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