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수당이나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지원 제도 마련
정부가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당이나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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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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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적 기능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식량안보, 환경보호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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