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상근 직원의 참정권 확대
현재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근 직원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유권자로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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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규정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직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함
변경 후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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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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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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