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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노면전차는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노선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트램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통행에 관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도로·차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법」과 관계 부령은 전용도로·차로를 구분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 혼용차로의 통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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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