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를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청문)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1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