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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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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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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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인과질환
여성의 생식기나 관련 기관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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