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지뢰와 불발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발탄 피해자 보호 확대
기존에는 지뢰 사고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전쟁 후 남겨진 폭발물인 '불발탄'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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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명칭
변경 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지뢰사고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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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주요 용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심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기준과 지원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로금 신청 기한과 권리 소멸시효를 늘려 보호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로금 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소멸시효 관련 조치도 기존 신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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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傷痍)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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