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
무조건적인 국산화보다는 군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성능과 시기에 맞는 개발을 우선시하도록 원칙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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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방위력개선사업에 군수지원능력 확보 포함 여부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 '군수지원능력의 확보'를 명확히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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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사업의 정의와 산업협력을 통한 국산화 및 공동개발 관련 내용이에요.
군수품의 구매 근거와 부품 관리 등 안정적인 조달 환경을 위한 규정이에요.
정확한 원가 산정과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절차와 의무를 강화했어요.
수출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안 위반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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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충교역
외국으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사올 때, 그 대가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등의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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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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