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중개업 등록과 비리행위 금지·가중처벌을 도입하고,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바꾸며 수출허가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와 처벌 강화
공무원, 위원, 업체 대표·직원 등을 '방위사업참여자'로 묶고 금품 수수, 서류 위·변조 같은 행위를 '방위사업비리행위'로 정해 금지해요. 일부 참여자가 뇌물 관련 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벌할 수 있고, 직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업체에 5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호(정의)
변경 전
절충교역은 국외 무기 구매 때 기술이전이나 국산무기 수출 같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에요.
변경 후
산업협력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약상대자와 무기·장비·부품·기술을 공동개발·생산하거나 합작투자하는 협력 관계를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사업의 정의와 협력 체계, 국산화 원칙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 규정들이에요.
군수품의 조달, 표준화, 부품 관리 등 물자 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방위사업중개업과 관련된 등록, 취소, 수출 승인 등 대외 거래 관련 규정들이에요.
방위사업 관련 인력의 청렴성 확보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에요.
원가계산 자료의 제출과 관리, 권한 위임 등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청렴서약서는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은 시행 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원가자료 제출은 시행 후 계약부터,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시행 후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사업참여자
방위사업에 관여하는 국방부·방위사업청 공무원, 위원, 연구소 임직원, 업체 대표와 관련 직원 등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