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촉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지원이 부처 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춰 법률 명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훈련’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포함)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직업ㆍ진로상담, 경력개발 지원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 대상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 등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직업ㆍ진로상담, 경력개발 등 추가 지원함(안 제2장,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