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만 구성되던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이 각각 일정 비율로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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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변경 전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변경 후
위원은 대통령 지명(3명), 대법원장 지명(3명),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국회의장 지명(3명)으로 구분하여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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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명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구체화한 조문이에요.
지방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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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정해진 시간이나 근무지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모여서 회의나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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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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