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동물 판매 및 생산 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동물판매업자 및 생산업자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관리하며 판매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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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우수 동물판매업자 등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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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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