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면서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실상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