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의 방역 조치(집합금지 등)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분 중 일정 비율을 보상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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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정 조치로 인해 장소가 폐쇄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의 방역 조치 기간 동안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70% 범위 내에서 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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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손실보상금과 임대료·금융비용 등의 감면 혜택은 과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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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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