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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및 「지방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선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4%에 불과하며,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세 확충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