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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였으나,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