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다시 허용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
현재는 임대 방식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에 '분양' 방식을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어르신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1항 제3호
변경 전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변경 후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주택
어르신들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팔면서, 단순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생활 지도나 상담, 안전 관리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