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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이 낮아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융자 및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