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주거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주거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이 낮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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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융자 및 보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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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 건립 비용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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