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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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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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현 상황이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개인의 노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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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불평등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나 기회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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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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