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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지급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