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 피해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을 겪는 환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심리적 재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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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증
과거 전쟁 시 사용된 화학약품(고엽제)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나타나는 후유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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