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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