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건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기존에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20만원 이하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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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주의 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10만원 이하 처벌)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더 높은 처벌 수위인 제3조제2항제5호로 이동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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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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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머물게 하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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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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