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장소 확대 및 편리한 접수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만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곳(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주고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변경 전
신청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현행과 같음…) . 다만, 신청인의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변경된 신청 절차(제7조의4 제1항 및 제5항)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송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류나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