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동물의료제도 발전 방안 수립
국가가 5년마다 세우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는 항목 중 6번째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동물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종합계획
국가가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적인 기본 방침과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