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및 영장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고, 서로를 견제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수사종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연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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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변경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 신청이나 검사의 송치 요구,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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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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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수사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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