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도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 연장
취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세가 된 아동이라도 최대 3년까지 보호 기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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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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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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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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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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