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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공직선거법」보다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